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비용이 실지필요경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취득비용이 실지필요경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든 비용이 실지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답은 재일46014-2384와 재일46014-2096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필요경비에는 당해 토지에 소요된 설비비와 개량비(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강제 철거비용, 도로시설비,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비용이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84, 1996.10.23 및 재일46014-2096, 1993.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일46014-2384, 1996.10.23

※ 재일46014-2096, 1993.07.22

정제 정리

질의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실지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84, 1996.10.23 및 재일46014-2096, 1993.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일46014-2384, 1996.10.23

※ 재일46014-2096, 1993.07.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096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 재일46014-2384 어떤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26 (<time datetime="2003-07-14">2003.07.14</time> 회신), "부동산 취득비용이 실지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22)
원 제목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