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여러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여러 사람에게 공유지분별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여러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전부를 1주택으로 보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양도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공유자의 동일세대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42, 1996.01.31호, 재일46014-1618, 1999.08.31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일46014-242, 1996.01.31

※ 재일46014-1618, 1999.08.31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여러 사람에게 공유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가구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일세대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의회신문 재일46014-242(1996.01.31) 및 재일46014-1618(1999.0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24 (<time datetime="2003-07-15">2003.07.15</time> 회신),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21)
원 제목
다가구주택을 수인에게 지분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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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