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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될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99,1998.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99, 1998.11.13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99(1998.11.13.)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199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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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97 (2003.07.08 회신), "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18)
- 원 제목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