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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을 재건축하면 새 주택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종전 질의회신문의 본문이 원문에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0135, 200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46014-10135, 2002.11.22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취급.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0135, 200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46014-10135, 2002.11.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0135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인가 기존주택의 연장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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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47 (<time datetime="2003-03-21">2003.03.21</time> 회신), "기존주택을 재건축하면 새 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12)
- 원 제목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