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창호 공급과 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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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호 공급과 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창호 등의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시공용역을 함께 제공해도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제조한 창호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창호 등의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시공용역을 함께 제공해도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1219 및 부가46015-1704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호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한다. 해당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시공용역도 함께 제공한다.

질의요지

창호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19, 1996.06.21 및 부가46015-1704, 1994.0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219, 1996.06.21 및 부가46015-1704, 1994.08.20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설치시공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면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창호 등의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시공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46015-1219, 1996.06.21 및 부가46015-1704, 1994.08.20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41 (<time datetime="2003-10-02">2003.10.02</time> 회신), "창호 공급과 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72)
원 제목
면세하는 건설 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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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