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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관리대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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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금액은 건물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물관리사업자가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한 공공요금이 관리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목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금액은 건물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험료·수도료·전기료·도시가스료 외에 오물수거료·정화조 수거료·소독비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입주자가 부담할 보험료와 각종 공공요금을 항목별로 별도 징수한다. 관리사업자는 해당 금액의 납입을 대행한다.
질의요지
건물관리사업자가 관리비 받을 때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전기료,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타 공공요금에는 오물수거료,정화조 수거료,소독비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 건물관리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건물관리사업자가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건물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타 공공요금에는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 소독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4040 심판결정1997.05.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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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04 (1996.08.24 회신),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관리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62)
- 원 제목
- 건물관리사업자가 관리비 수령 시 공공요금 별도 징수하는 경우 관리대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