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을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과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과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6, 2001.02.2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46015-376, 2001.02.23

※ 부가46015-2082, 1999.07.20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 유사사례로 부가46015-376, 2001.02.23 및 부가46015-2082, 1999.07.20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82 지급지연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부가46015-376 공동사업자에게 일부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달라지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76 (<time datetime="2003-08-08">2003.08.08</time> 회신),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36)
원 제목
경영주체만 교체 후 사업장의 모든 권리의무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