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69회신일 1998.04.18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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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18

일정사납금 초과분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하는 사납금 초과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사납금 초과분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택시운송수입금을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귀 질의의 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정과 일반적인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사납금 초과분을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답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귀 질의의 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정과 일반적인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69 (1998.04.18 회신),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92)
원 제목
일정사납금 초과분을 택시근로자에게 반환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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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