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공제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공제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2194, 2001.07.18.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회사에 공사를 도급하고 공사비용을 지출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 없이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194, 2001.0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제도46015-12194, 2001.07.18

정제 정리

질의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 제도46015-12194, 2001.07.1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194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한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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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48 (<time datetime="2003-08-04">2003.08.04</time> 회신), "기부채납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23)
원 제목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비용 지출시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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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