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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의 공동임대는 등록을 정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437 외 2건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상황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437, 2000.06.2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437, 2000.06.23
※ 부가46015-2571, 1997.11.27
※ 부가46015-3975, 2000.12.11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한 조세법령과 다음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 부가46015-1437, 2000.06.23
· 부가46015-2571, 1997.11.27
· 부가46015-3975, 2000.12.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37 경락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 부가46015-2571 통관 전 외국물품 양도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
- 부가46015-3975 임대 일부가 계속되면 폐업신고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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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00 (<time datetime="2003-07-10">2003.07.10</time> 회신), "토지·건물 소유자의 공동임대는 등록을 정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14)
- 원 제목
-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시 사업자등록 정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