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관 전 외국물품 양도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관 전 외국물품 양도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양수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통관 전 외국물품을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양수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중 수입통관 전에 해당 물품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당해 물품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가기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432, 1991.04.03, 국세청 부가 1265.1-1066, 1982.04.28)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1-166, 1983.01.26)울 참조.

붙임 :

※ 재부가22601-432, 1991.04.03

※ 부가1265.1-1066, 1982.04.28

※ 부가1265.1-166, 1983.01.26

정제 정리

질의

1.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무엇인지.

2. 관련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재무부 부가22601-432, 1991.04.03. 및 국세청 부가1265.1-1066, 1982.04.28.을 참조한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물품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국세청 부가1265.1-166, 1983.01.26.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432 장인의 민속토산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재부가22601-43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71 (<time datetime="1993-10-29">1993.10.29</time> 회신), "통관 전 외국물품 양도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57)
원 제목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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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