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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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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폐업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이고 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에서 경락받았다.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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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37 (<time datetime="1996-07-16">1996.07.16</time> 회신), "경락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52)
- 원 제목
- 경락받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