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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 생산 제2공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제품을 생산해 자기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는 제조장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본공장 반출용 중간부품만 생산하는 제2공장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반제품을 생산해 자기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는 제조장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는 기준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기존 사업장 가까이에 반제품 생산시설을 설치한다. 그곳에서 생산한 반제품은 자기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제조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875, 2000.04.20
※ 부가22601-1359, 1992.09.01
※ 부가46015-2439, 1998.10.29
※ 부가1265.1-691, 1983.04.14
정제 정리
질의
중간부품만 생산하여 본공장으로 전량 반출하는 제2공장의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입니다. 제조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가까이 떨어진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을 생산하여 자기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75, 2000.04.20.
· 부가22601-1359, 1992.09.01.
· 부가46015-2439, 1998.10.29.
· 부가1265.1-691, 1983.04.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359 반제품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 부가46015-2439 사업장이 아닌 공장의 원재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부가46015-875 가까운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도 사업장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28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2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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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75 (<time datetime="2003-02-17">2003.02.17</time> 회신), "반제품 생산 제2공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00)
- 원 제목
- 중간부품만을 생산하여 본공장으로 반출하기 위한 제2공장의 사업자등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