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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업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다른 사업장의 원료 등으로 쓸 재화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반제품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다른 사업장 반출의 취급을 물었다. 제조업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다른 사업장의 원료 등으로 쓸 재화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 당사자ㆍ일자ㆍ품명ㆍ수량ㆍ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원료나 자재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이다. 제조업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는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의 반제품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와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할 재화 반출의 취급.
회답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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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59 (<time datetime="1992-09-01">1992.09.01</time> 회신), "반제품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544)
- 원 제목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반제품공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