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호텔 예약 수수료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호텔 예약 수수료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호텔이용대금에서 공제하는 해당 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여행업자가 내국인의 외국호텔 예약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호텔이용대금에서 공제하는 해당 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인에게 대금을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호텔업자에게 외화로 송금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여행업자가 내국인을 위하여 외국호텔 예약을 대행한다. 내국인에게 호텔이용대금을 받은 뒤 수수료를 공제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호텔업자에게 외화로 송금한다.

질의요지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호텔을 대상으로 내국인을 위하여 호텔예약을 대행해주고 내국인으로부터 호텔이용대금을 받아 외국의 호텔업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하고 외화로 송금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호텔을 대상으로 내국인을 위하여 호텔예약을 대행하여주고 내국인으로부터 호텔이용대금을 받아 외국의 호텔업자(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를 공제하고 외화로 송금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내용중 관광알선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3815, 2000.11.24

※ 재정경제부 소비46015-41, 2002.02.08

※ 부가46015-4735, 1999.11.27

정제 정리

질의

일반여행업자가 내국인을 위하여 외국호텔 예약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호텔을 대상으로 내국인의 예약을 대행하고 호텔이용대금을 받아 외국 호텔업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뒤 외화로 송금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관광알선용역 제공 관련 사항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참고 회신문: 부가46015-3815, 2000.11.24; 재정경제부 소비46015-41, 2002.02.08; 부가46015-4735, 1999.11.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15 여행업자의 수탁경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부가46015-4735 관광알선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인가?
  • 소비46015-4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67 (<time datetime="2003-02-14">2003.02.14</time> 회신), "외국호텔 예약 수수료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95)
원 제목
내국인을 위한 외국호텔 예약 대행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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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