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한 물류센터도 부가세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03회신일 2003.02.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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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한 물류센터도 부가세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06

독자적인 거래 없이 보관ㆍ관리와 지시에 따른 반출만 하고 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는 물류센터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묻는다. 독자적인 거래 없이 보관ㆍ관리와 지시에 따른 반출만 하고 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물류센터를 운영한다.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 없이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 두고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재화를 반출하며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판매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물류센터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 갖추어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재화를 반출하며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03 (2003.02.06 회신), "임차한 물류센터도 부가세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91)
원 제목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물류센터를 사업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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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