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지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01, 2001.12.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서일46014-10701, 2001.12.28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01, 2001.12.28)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19 (<time datetime="2003-11-26">2003.11.26</time> 회신),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82)
원 제목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시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