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9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를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거주자 판정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351, 2000.11.21 외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정제 정리

질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의 거주자 판정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96 (<time datetime="2003-10-22">2003.10.22</time> 회신),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76)
원 제목
거소신고증 소지자를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