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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용 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직원 기숙사용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와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사업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01254-726, 1990.05.0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26, 1990.05.04
정제 정리
질의
직원 기숙사용 주택 또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01254-726, 1990.05.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726 사업장 합숙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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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29 (<time datetime="2003-07-31">2003.07.31</time> 회신), "직원 기숙사용 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53)
- 원 제목
- 직원 기숙사용 주택(또는 아파트)을 구입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