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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저리대부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용도에 사용된 기금의 저리대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등을 저리로 빌려 얻은 이익의 소득처리를 물었다. 법정 용도에 사용된 기금의 저리대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이 같은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아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 사례에 대한 기싱의회신물【(소득46011-680, 1999.02.24) 및 (소득46011-3280, 1995.08.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80, 1999.02.2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간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이 보고,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업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280, 1995.08.18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규정한 정관을 노동부장관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아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680, 1999.02.2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280, 1995.08.18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규정한 정관을 노동부장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간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간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280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680 기금의 저리대출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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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639 (<time datetime="2003-11-17">2003.11.17</time> 회신), "복지기금 저리대부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30)
- 원 제목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에 따라 얻는 이익의 소득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