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위탁 제조해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47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 제조해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제조하지 않아도 제조업으로 본다.

다른 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한 뒤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제조하지 않아도 제조업으로 본다.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여 자기 책임 아래 직접 판매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한 뒤 판매한다.

질의요지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80, 2000.02.28) 및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소득46011-280, 2000.02.28

정제 정리

질의

특정제품을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한 뒤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며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봅니다. 유사 사례인 질의회신문(소득46011-280, 2000.02.28)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72 (<time datetime="2003-10-18">2003.10.18</time> 회신), "위탁 제조해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22)
원 제목
특정제품을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 후 판매하는 경우의 사업자의 업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