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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로 만든 제품을 팔아도 제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기획, 자기 명의 제조, 자기 책임하의 직접 판매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다른 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한 뒤 판매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기획, 자기 명의 제조, 자기 책임하의 직접 판매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질의가 세 조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한다. 제조된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임
본문(원문)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음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한 뒤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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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0 (<time datetime="2000-02-28">2000.02.28</time> 회신), "외주로 만든 제품을 팔아도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45)
- 원 제목
- 타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