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관광숙박업 건축물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07회신일 2003.10.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광숙박업 건축물 투자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8

2001.01.01 이후 투자를 개시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한다.

관광숙박업 등의 건축물 신규 취득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1.01.01 이후 투자를 개시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건축물 취득 투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축물을 새로 취득하려 한다. 2001.01.01 이후 투자를 개시한 금액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축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2001.01.01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세법(2000.12.29 법류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2001.01.01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축물 신규 취득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을 새로 취득하기 위해 2001.01.01 이후 투자를 개시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07 (2003.10.18 회신), "관광숙박업 건축물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45)
원 제목
관광숙박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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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