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1년의 질의회신 두 건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영업권을 계상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영업권의 경우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2076, 2001.07.12 호 및 서이46012- 10250, 2001.09.26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46012-12076, 2001.07.12

※ 서이46012- 10250, 2001.09.26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2076, 2001.07.12 호 및 서이46012- 10250, 2001.09.26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46012-12076, 2001.07.12

※ 서이46012- 10250, 2001.09.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02 (<time datetime="2003-10-17">2003.10.17</time> 회신),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43)
원 제목
영엽권이 법인세법상 무현고정자산에 해당되어 상각비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