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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고 유치 조건부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품 가액은 시금고 유치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이 시금고 유치 조건으로 기부한 금품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금품 가액은 시금고 유치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회답은 같은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업 법인이 일정 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시가 지정한 산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이다. 손금의 귀속 기간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시가 지정하는 산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당해 시금고의 유치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가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268, 2001.09.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서이46012-10268, 2001.09.27
정제 정리
질의
은행업 법인이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금품 가액의 손금산입방법
회답
1.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268, 2001.09.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서이46012-10268, 2001.09.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268 특수관계자 채무 담보 제공만으로 부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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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58 (<time datetime="2003-10-10">2003.10.10</time> 회신), "시금고 유치 조건부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38)
- 원 제목
- 은행업 법인이 시의 금고유치조건으로 기부하는 금품가액의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