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채 조기상환 시 발행비를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44회신일 2003.09.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채 조기상환 시 발행비를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16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사채발행비를 일부 사채의 조기상환 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만기 전에 사채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7조 삭제 <200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뒤 사채 일부를 만기일 전에 상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사채의 일부를 만기일 전에 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의하여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사채의 일부를 만기일 전에 상환(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같은 영 제7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46012-142, 2003.09.01.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사채 일부를 조기상환할 때 관련 사채발행비를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사채 일부를 만기일 전에 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같은 영 제7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42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업무용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44 (2003.09.16 회신), "사채 조기상환 시 발행비를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31)
원 제목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 계상후 조기상환시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