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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중단 사유와 기간 및 포괄승계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업 중단 공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때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정한 중단 사유와 기간 및 포괄승계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휴업·폐업 또는 부도로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공장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이다.
질의요지
휴업.폐업 또는 부도의 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휴업.폐어 또는 부도의 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법률 제6297호, 2000.12.29. 삭제된 것)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업·폐업 또는 부도로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할 때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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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49 (2003.08.25 회신), "중단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24)
- 원 제목
-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관련 포괄사업양수도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