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벌브유리 제조업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01회신일 2003.07.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벌브유리 제조업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10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적용기준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브라운관용 벌브유리 제조업법인 보유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적용기준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2003.03.26. 개정규정과 서이46012-10964호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유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2003.03.26. 재정경제부령 제307호로 개정된 것)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2003.03.26. 재정경제부령 제307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에 의한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사례인 우리센터 서이46012-10964(2003.05.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정제 정리

질의

브라운관용 벌브유리 제조업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2003.03.26. 재정경제부령 제307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에 의한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사례인 우리센터 서이46012-10964(2003.05.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964 대형점 일부 소유에도 건물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01 (2003.07.10 회신), "벌브유리 제조업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04)
원 제목
브라운관용 벌브유리 제조업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