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형점 일부 소유에도 건물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64회신일 2003.05.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형점 일부 소유에도 건물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4

지하 1·2층만 소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대형점용 건물 일부를 소유한 법인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물었다. 지하 1·2층만 소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은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대형점용건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3.2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 대형점용건물의 지하 1·2층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건물(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일부(지하1,2층)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별표5】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건물(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일부(지하1,2층)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2002.0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별표5】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형점용 건물 일부를 소유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건물(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일부(지하1,2층)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2002.0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별표5】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1913 심판결정
    2012.09.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9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64 (2003.05.14 회신), "대형점 일부 소유에도 건물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70)
원 제목
대형점용 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의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