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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료 수취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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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하면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하면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금융리스이외의 리스에 해당하고 법령상 계산서 작성ㆍ교부 규정을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이외의 리스인 운용리스를 실행한다. 시설대여업자는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한다.
질의요지
금융리스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2683 심판결정1999.05.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광1709 심판결정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광0868 심판결정1997.1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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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7 (2003.07.04 회신), "운용리스료 수취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77)
- 원 제목
-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 시 계산서 교부 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