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중개업자 범위에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6회신일 2003.07.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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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중개업자 범위에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04

그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적용할 때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을 적용할 때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가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6 (2003.07.04 회신), "부동산중개업자 범위에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76)
원 제목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세법상 개인사업자가 포함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