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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 범위에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적용할 때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을 적용할 때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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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6 (2003.07.04 회신), "부동산중개업자 범위에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76)
- 원 제목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세법상 개인사업자가 포함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