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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의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수용된 토지 처분소득을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볼지 물었다.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취득 목적과 사업 진행, 장부,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이 수용되어 처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2170, 1993.07.2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70, 1993.07.27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 회수,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등) 또는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 등)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된 토지의 처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 진행사항, 장부기장내용에 따라 사업목적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170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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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18 (2001.11.08 회신), "수용된 토지의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12)
- 원 제목
- 수용된 토지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