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매용 부동산의 일시 임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12회신일 2004.01.0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용 부동산의 일시 임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05

임대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이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이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사례인 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대비된다.

질의요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418, 2001.11.08) 및 (제도46011-10200, 2001.0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418, 2001.11.08

※ 제도46011-10200, 2001.03.22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유사 사례인 서일46011-10418, 2001.11.08 및 제도46011-10200, 2001.03.22를 참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12 (2004.01.05 회신), "판매용 부동산의 일시 임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91)
원 제목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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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