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부당해고 분쟁의 화해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85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해고 분쟁의 화해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3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해고 관련 분쟁의 화해금에 대한 원천징수 처리를 묻는다. 유사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 등 세 건의 질의회신문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2004.01.20), 우리청 법인46013-632(1998.03.14) 및 법인46013-1420(1988.05.28)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3-632, 1998.03.14

정제 정리

질의

해고 관련 분쟁의 화해금에 대한 원천징수.

회답

유사사례에 대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 2004.01.20, 법인46013-632, 1998.03.14 및 법인46013-1420, 1988.05.28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420 판결상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원천징수하나?
  • 법인46013-632 부당해고 화해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08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8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486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8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48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8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851 (<time datetime="2004-06-23">2004.06.23</time> 회신), "부당해고 분쟁의 화해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82)
원 제목
해고관련 분쟁화해금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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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