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택시 부가세 경감액의 급여 지급은 위법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8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시 부가세 경감액의 급여 지급은 위법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급여로 지급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자료로 재소비46015-28과 소비46015-221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28(1998.04.06) 및 소비46015-221( 1996.07.31)을 참조.

붙임 :

※ 재소비46015-28, 1998.04.06

※ 소비46015-221, 1996.07.31

정제 정리

질의

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급여로 지급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28(1998.04.06) 및 소비46015-221( 1996.07.31)을 참조.

붙임:

※ 재소비46015-28, 1998.04.06

※ 소비46015-221, 1996.07.3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21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46015-28 운반용으로 포장한 두부는 면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817 (<time datetime="2004-06-16">2004.06.16</time> 회신), "택시 부가세 경감액의 급여 지급은 위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81)
원 제목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을 급여로 지급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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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