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반용으로 포장한 두부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반용으로 포장한 두부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단순한 운반 목적으로 포장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22601-519, 1985.05.08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519, 1985.05.08)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519, 1985.05.08

정제 정리

질의

단순한 운반 목적으로 포장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붙임 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519, 1985.05.08)을 참고한다.

※ 재소비22601-519, 1985.05.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8 (<time datetime="1997-01-23">1997.01.23</time> 회신), "운반용으로 포장한 두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48)
원 제목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