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정리채무 조기상환 시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60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채무 조기상환 시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정리채무를 조기 상환할 때 경과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해당 기존 질의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리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과정에서 경과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정리채무의 원금에 미달하게 변제하는 경우 조기상환시점까지 발생한 경과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된 우리센터 서이46013-11093(2003.06.03)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서이46013-11093, 2003.06.03

정제 정리

질의

정리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 경과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된 우리센터 서이46013-11093(2003.06.03)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서이46013-11093, 2003.06.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608 (<time datetime="2004-04-29">2004.04.29</time> 회신), "정리채무 조기상환 시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78)
원 제목
정리채무의 조기 상환시 경과이자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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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