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정리채무 조기상환 시 경과이자를 먼저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09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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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리채무 조기상환 시 경과이자를 먼저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기상환 시점까지의 경과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리채무를 원금보다 적게 조기상환할 때 경과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조기상환 시점까지의 경과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후 채권자와 약정해 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정리채무를 상환하던 중 정리채권자와 조기상환을 약정하였다. 변제액은 정리채무 원금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정리채무의 원금에 미달하게 변제하는 경우 조기상환시점까지 발생한 경과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 징수함

본문(원문)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정리채무를 정리계획대로 상환 중 정리채권자와 약정하여 정리채무의 원금에 미달하게 변제하는 경우 조기상환시점까지 발생한 경과이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채무를 원금에 미달하게 조기상환하는 경우 경과이자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정리채무를 정리계획대로 상환 중 정리채권자와 약정하여 정리채무의 원금에 미달하게 변제하는 경우 조기상환시점까지 발생한 경과이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093 (<time datetime="2003-06-03">2003.06.03</time> 회신), "정리채무 조기상환 시 경과이자를 먼저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26)
원 제목
정리채무의 조기 상환시 경과이자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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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