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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은 서일46011-10187과 서면1팀-97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기 질의와 관련하여 “귀하의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187, 2002.02.14】및 【서면1팀-97, 2004.01.20】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로 회신함.
붙임 :
※ 서일46011-10187, 2002.02.14, 서면1팀-97, 2004.01.20
정제 정리
질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187, 2002.02.14】 및 【서면1팀-97, 2004.01.20】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되, 해당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붙임:
· 서일46011-10187, 2002.02.14
· 서면1팀-97, 2004.01.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187 무상양도받은 임차인 신축건물은 어떻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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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516 (<time datetime="2004-04-06">2004.04.06</time> 회신), "건물 수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74)
- 원 제목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