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해외투자회사 배당금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해외증권투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등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및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과세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준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분받거나 엄브렐러형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송금, 재투자 특약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및 중도환매이익 등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해당여부는 서이46013-11020(2003.05.21)질의회신을 참고하시고, 과세가액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하여 계산하시기 바람.
붙임 :
※ 서이46013-11020, 2003.05.21
정제 정리
질의
해외증권투자회사에서 지급받는 배당금 및 중도환매이익의 소득구분·원천징수 여부와 과세가액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및 중도환매이익 등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해당 여부는 서이46013-11020(2003.05.21.) 질의회신을 참고할 것.
과세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하여 계산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2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1020 해외펀드 전환이익도 배당소득인가?
관련 해석
- 우리사주 인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24.05.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687
- ISA 소득의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2017.03.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8
- ISA 가입유형 통보와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2017.03.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7
-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기준은?2003.04.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67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300 (2004.02.27 회신), "해외투자회사 배당금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65)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배당금을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후 납부로 갈음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