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월정액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04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정액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조합장과 임원에게 지급한 판공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3496(1998.11.16)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장 및 임원에게 판공비를 지급했으나 증빙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관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3496(1998.11.16)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법인46013-3496, 1998.11.16

정제 정리

질의

조합장 및 임원에게 판공비를 지급했으나 증빙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유사 사례에 대한 법인46013-3496(1998.11.16)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496 관리소장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048 (<time datetime="2004-07-29">2004.07.29</time> 회신), "월정액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56)
원 제목
조합장 및 임원에게 판공비를 지급시 증빙불비의 경우 소득구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