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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목적에 맞게 쓴 것이 분명한 부분은 제외된다.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목적에 맞게 쓴 것이 분명한 부분은 제외된다. 근로소득 제외를 위해 사용목적·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한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퇴직금 산정에 관한 사항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의 소득 구분.
회답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27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34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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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96 (<time datetime="1998-11-16">1998.11.16</time> 회신), "관리소장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13)
- 원 제목
-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판공비 등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