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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2000년 6월 30일 이전 투자를 개시한 법인의 2001년 투자금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투자를 개시하였다. 2001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2001.1.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0.06.30. 이전에 투자를 개시한 법인이 2001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846, 2001.12.31., 제도46012-11688, 2001.06.27.)를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846, 2001.12.31
※ 제도46012-11688, 2001.06.27.
정제 정리
질의
2000.06.30. 이전에 투자를 개시한 법인이 2001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2000.06.30. 이전에 투자를 개시한 법인이 2001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846, 2001.12.31., 제도46012-11688, 2001.06.27.)를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846, 2001.12.31
※ 제도46012-11688, 2001.06.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846 직매장 본사업무 인원도 수도권 본사인원인가?
- 제도46012-11688 2000년 이전 시작한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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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965 (<time datetime="2004-05-06">2004.05.06</time> 회신), "2001년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51)
- 원 제목
- 2001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