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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홍보활동비는 손금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 여부는 계약 형태와 비용의 성격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
항공사 홍보활동비의 손금 인정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손금 여부는 계약 형태와 비용의 성격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제시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홍보활동비가 지출되었다. 계약이 익명조합 또는 공동사업인지, 해당 비용이 사후 정산 조건부 출자자의 선지급 비용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익명조합 또는 공동사업의 형태로서 홍보활동비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른 사후 정산 조건부 출자자의 선지급 비용인지 등을 감안하여 업무 관련성 여부, 손금 인정여부 등을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홍보활동비의 손금인정 여부에 대하여 항공사와의 계약내용이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의 형태로서 출자한 것인지, 익명조합 또는 공동사업의 형태로서 홍보활동비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른 사후 정산 조건부 출자자의 선지급 비용인지 등을 감안하여 업무 관련성 여부, 손금 인정여부 등을 판단할 사항임.
2. 질의 2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인(부가46015-599, 1996.3.28. 부가46015-1800, 1998.08.11)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599, 1996.3.28
※ 부가46015-1800, 1998.08.11
정제 정리
질의
1. 항공사 홍보활동비의 손금 인정 여부.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홍보활동비의 손금인정 여부는 항공사와의 계약내용이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의 형태로서 출자한 것인지, 익명조합 또는 공동사업의 형태로서 홍보활동비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른 사후 정산 조건부 출자자의 선지급 비용인지 등을 감안하여 업무 관련성 여부와 손금 인정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인 부가46015-599, 1996.3.28. 및 부가46015-1800, 1998.08.1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00 과세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 부가46015-599 농·임산물을 탈피·건조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하면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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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797 (<time datetime="2004-04-16">2004.04.16</time> 회신), "항공사 홍보활동비는 손금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42)
- 원 제목
- 항공사 홍보활동비의 손금인정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