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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종사하는 이사는 상시근무인원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37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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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속 종사하는 이사는 상시근무인원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상무에 계속 종사하는 이사는 포함하되 사외이사 등 계속 종사하지 않는 이사는 제외한다.

계속 종사하는 이사가 수도권외 이전본사의 상시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상무에 계속 종사하는 이사는 포함하되 사외이사 등 계속 종사하지 않는 이사는 제외한다. 업무 장소와 내용, 주소지, 수도권 안 본사 존재 여부 및 겸임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상 이사가 법인의 상무에 계속 종사하거나 사외이사 등이 상무에 계속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정 이사가 수도권외 이전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이사도 이전본사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382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가 당해 법인의 상무(원재료의 구입, 제품의 판매, 재무제표의 승인 등)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하는 것이나, 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이외의 자로서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는 상시 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임.

2. 특정 이사가 당해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 및 수도권외 이전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은 업무 수행 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주소지, 수도권 안 본사 존재 여부, 겸임의 경우 겸인 내용,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이사가 수도권외 이전본사의 상시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할 때 상법 제382조에 따른 이사가 해당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합니다. 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항에 따른 사외이사와 그 밖에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이사는 제외합니다.

2. 특정 이사가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지 및 수도권외 이전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업무 수행 장소, 업무 내용, 주소지, 수도권 안 본사 존재 여부, 겸임 내용과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374 (<time datetime="2004-03-04">2004.03.04</time> 회신), "계속 종사하는 이사는 상시근무인원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31)
원 제목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이사도 이전본사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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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