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태양에너지 발전법인은 어떤 세액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459회신일 2004.11.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태양에너지 발전법인은 어떤 세액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6

전기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태양에너지로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물었다. 전기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태양에너지 전기생산시설은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ㆍ판매한다. 한국표준사업분류 체계상 해당 법인은 전기업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상 전기업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고시) 체계상 전기업에 해당하나, 전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도지 않아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고,

2.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 에너지인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은 에너지절약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있음.

3. 귀 질의에 대한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고시) 체계상 전기업에 해당한다. 전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 에너지인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은 에너지절약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459 (2004.11.26 회신), "태양에너지 발전법인은 어떤 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12)
원 제목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의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