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투자회사 배당금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23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투자회사 배당금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산정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한국토지공사의 투자회사 해당 여부와 배당금 소득공제 요건 등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산정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본금 50억 원 이상 요건의 발기설립 당시 자본금 해당 여부는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2. 질의 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공제요건 중 "자본금 50억 원 이상일 것"의 발기설립 당시 자본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법률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종료되는 즉시 회신할 예정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배당금 소득공제 요건.

2. 소득공제요건 중 “자본금 50억 원 이상일 것”에 발기설립 당시 자본금이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2.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공제요건 중 "자본금 50억 원 이상일 것"의 발기설립 당시 자본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법률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종료되는 즉시 회신할 예정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231 (<time datetime="2004-11-03">2004.11.03</time> 회신), "투자회사 배당금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99)
원 제목
한국토지공사가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투자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