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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할인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누적포인트를 고객이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쿠폰 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누적포인트를 고객이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포인트 상당액을 할인하거나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을 맺고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일시 적립한다. 고객은 누적포인트 상당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받거나 사은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누적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쿠폰할인액을 손금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객에게 일정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쿠폰 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서이46012-11711, 2002.9.13.)을 참고하기 바라며, 회계처리 등 기업회계기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연구원 등에 문의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이46012-11711(2002.9.13.)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 기간경과 후 일시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누적포인트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고객에게 일정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쿠폰 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
회답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1711(2002.9.13.)을 참고합니다. 회계처리 등 기업회계기준 관련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연구원 등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이유
법인이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포인트를 적립하고 그 누적포인트 상당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거나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고객이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711 누적포인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15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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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 (<time datetime="2004-07-29">2004.07.29</time> 회신), "쿠폰 할인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85)
- 원 제목
- 일정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쿠폰 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