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누적포인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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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적포인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할인카드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적립하고 구매금액 할인이나 사은품 지급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별 구매포인트를 차등 적용하여 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한다. 적립된 누적포인트 상당액은 구매금액 할인이나 사은품 지급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백화점등이 시행하는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는 당해 고객이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11 (<time datetime="2002-09-13">2002.09.13</time> 회신), "누적포인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15)
원 제목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사용한 날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