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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발생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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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사용한다.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부채비율 계산에 사용할 자기자본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사용한다.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3년 이내 결손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보다 감소했다.
질의요지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5항 및 동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1999.04.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3년 이내 결손금이 발생하여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부채비율 산정에 적용할 자기자본의 계산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5항 및 동조 제16항에 따른 부채비율과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1999.04.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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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05 (2004.08.30 회신), "결손 발생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80)
- 원 제목
- 각 사업연도별 부채비율산정에 적용할 자기자본의 산정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